▲ 관세청은 간이한 방법으로도 한국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일부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기계신문] 관세청은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무역업체 등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를 5월 1일부터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국내 수출업체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국가에 물품을 수출할 때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수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수출기업(국내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유통·무역업체 등)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들이 수출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세관에 증명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제조(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 소명서’와 관련 원산지 입증서류(제조공정도, 재료명세서 등 7종) 등을 제공받아 제출해야 했으며, 이들 입증서류에는 원재료 내역·제조원가 등 제조업체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 제조업체가 이를 수출기업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관세청은 간이한 방법으로도 한국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일부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원산지 증빙서류

먼저 농어민이 생산하여 직접 수출하는 농축수산물과 식품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등 관세청장이 인정한 총 18종의 서류를 원산지 증빙서류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농어민이 아닌 유통업체가 수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서류 1종만 제출하면 한국산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배터리, 플라스틱 제품 등 관세청장이 국내에서 제조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총 317개 공산품에 대해서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1종만 제출하면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관세청장이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을 납품받은 유통업체가 이를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만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소관 고시를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 절차가 대폭 간소해짐에 따라 세계 각지의 판매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한 전문 수출기업의 수출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농어민, 중소 제조업체 등의 매출 증대 효과도 예상된다.

관세청 정구천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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