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계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다운 혁신기업 발굴을 강화하고 기업 특성을 반영한 벤처기업확인제도 운영을 위해, 업종 특화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을 5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2021년 2월부터는 벤처다운 벤처를 발굴하기 위해 공공기관 중심의 평가방식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개편하여 시행 중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전문평가기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논의를 통해 업종, 과거 벤처 확인 여부 등 신청기업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며 기업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에 개선된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바이오·플랫폼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도입한다. 현재 기업의 성장성 평가 시 매출액·영업이익 등 재무적 요소만을 고려하고 있어, 제품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업종과 다른 요소로 기업을 평가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의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바이오 업종의 경우 신약 개발단계, 플랫폼 분야의 경우 활성 이용자 수 등을 평가지표에 추가 도입하여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고, 기업이 지표를 직접 선택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선택의 폭을 넓힌다.

▲ 벤처기업 확인 평가지표 개편 주요내용

다음으로, 신규 벤처기업에 대한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과거 벤처확인 기간의 성과를 중점 평가한다. 그간 현재의 평가지표가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 제기되었다.

이에 벤처기업 확인을 처음 신청하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 기존의 성과보다는 향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중점 평가하여 제도에 대한 문턱을 낮춘다.

또한, 지속 성장하는 혁신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 재확인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 기간이 아닌 지난 확인 기간(3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평가지표를 통합하고, 사업계획서를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양식으로 변경한다.

기존 평가지표 중 주관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큰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지속가능경영’, ‘사업의 구체화 단계’는 사업계획의 적절성으로 통합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높인다.

아울러 기존의 사업계획서를 벤처투자 유치 및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널리 사용되고 있는 PSST 방식으로 변경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 별도 양식에 따라 작성하던 부담을 완화한다.

* PSST : 문제정의(Problem)→해결방안(Solution)→성장전략(Scale-up)→팀구성(Team)에 따라 제품‧서비스의 개발부터 사업화까지의 계획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작성

이번 개편과 함께 벤처확인관리시스템 내 ‘벤처기업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기관, 연구기관, 벤처투자자 등이 벤처기업의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연도에 따른 업종‧업력‧지역별 벤처기업 통계를 직접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사)벤처기업협회는 변화된 제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제도설명회(5월 2일 14시 예정), 확인 유형별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 배포, 지역별 찾아가는 제도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해서 개편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바이오 등 초격차 분야 기업이 기술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우리나라 신성장 경제 동력인 벤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운영하겠다”며 “앞으로 벤처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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