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왼쪽 여섯 번째)이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대·중소기업 대표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계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발표와 함께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 정부는 공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을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그간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으나, 현장의 체감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혁신형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투자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술탈취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관련 법·제도, 지원사업 등이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어 기술탈취 예방과 분쟁 과정에서 유기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분쟁 종결 후 이미지 하락, 거래처 단절 등에 따른 매출액 감소로 악화된 경영 상황을 회복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부재하였다.

중소기업은 성장 단계별로 다양한 기술탈취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창업기업은 인력·비용 부족 등으로 핵심기술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나, 이는 향후 기술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성장기에 접어든 기업은 시장진입 과정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한 기술탈취·유용행위 등으로 인해 매출 손실·도산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의 분쟁발생 확률은 약 40배, 손실액은 5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 기술탈취 등 침해행위에 대한 단계별 대응수단 (중기부 소관 법령)

기술탈취의 약 57.9%는 거래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내부 기술보호 전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신속한 파악이 곤란하다. 기술침해 발생 시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과 함께 관련된 물건의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수단도 부재한 상황이다.

창업 및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기술탈취 문제는 사건해결과 정책지원 수단이 부처별로 산재해 있다. 부처별 산재하는 법령, 제도 및 지원사업 등을 중소기업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필요한 대응수단 마련에 한계가 있다.

▲ 부처별 기술보호 관련 법·제도 등 업무영역

중소기업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법적분쟁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며, 분쟁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중소기업이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약 26,00만원의 대응비용이 발생하며, 평균 234일의 소송기간(1심 기준)이 소요된다.

소송 판결 이후 중소기업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이 시급하지만, 지원 프로그램이 미흡하여 침해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기업의 경영회복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단계, 분쟁단계, 회복단계 등 기술분쟁 전 과정에서 연결적 지원과 효과적인 기술탈취 대응을 위한 부처 간 공조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혁신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예방지원을 집중한다. 거래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특허대응, 거래증거 확보 등 1:1 매칭방식으로 집중 지원하고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침해 경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 전문가 컨설팅 프로그램(안) *비밀유지계약 컨설팅 등 지원을 위해 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 풀 확보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등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술분쟁 단계에서는 피해 중소기업의 분쟁상황에 맞는 부처별 대응/지원사업을 신청양식 제공부터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가 LLM(Large Language Model, 인간과 유사한 응답을 제공하는 AI기반 자연어 알고리듬) 기반으로 구축되어 2024년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 개념도

또한, 2024년까지 전국 19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해 법원 소송사건의 조정제도 이관을 확대토록 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행정조사의 공동신청, 시정권고 미이행 시 경찰청 수사의뢰, 해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정보원과의 협업 강화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부처 간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특허청 4개 기관 간 MOU를 6월 8일 체결했다.

기술분쟁 후 회복단계에서는 피해발생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보증 지원을 최대 10억 원까지 신규 지원하고, 기술분쟁 회복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보증 및 기술거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현장 밀착형으로 연계 지원한다.

아울러 현행 상생법과 기술보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기술보호 법체계를 통합하여 기술보호 지원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분쟁해결의 전문성 및 조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중재 전문기관 설립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오늘 대책은 기존의 단편적 지원에 비해 유관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을 연결·통합시켜 보다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제도 시행 이후 발견되는 부족한 점을 즉시 반영·개선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기술시장이 조성될 때까지 중소기업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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