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분쟁 공동대응을 통한 중국 상표브로커 무효심판 승소

특허청은 최근 우리기업이 중국 상표브로커를 대상으로 한 상표 무효심판에서 '중국 상표평심위원회'의 무효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는 피청구인인 김OO이 출원등록한 행위는 “타인의 상표를 복제·표절한 명확한 고의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공정경쟁 시장질서에 손해를 입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명시함으로써 상표브로커에 의한 무단선점 행위가 무효사유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올해 초 중국 상표당국은 상표브로커에 대한 우리청의 지속적인 관심 요청 등을 반영하여 상표 심사 및 심리표준을 개정하였고, 우리기업 상표에 대해 이를 반영한 최초의 승소사례로 볼 수 있다.

중국 상표브로커 김OO은 2015년부터 한국기업들의 상표 약 610건을 출원한 후 진정한 권리자인 한국기업에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중국 현지 진출을 지연시키는 등 끊임없이 피해를 입혀온 중점 관리 상표브로커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승소는 향후 우리기업이 중국 상표브로커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와 정당성이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중국 진출 예정인 국내 기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자사 상표를 선점 당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무효심판, 이의신청, 불사용 취소심판 등의 법률대응과 대체상표 출원, 양도양수 협상 전략 등을 제공하는 컨설팅을 지원 중이다.

해외에서 상표 무단 선점으로 인한 피해신고 및 대응상담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02-2183-5896)을 이용하면 되고, K-브랜드 보호컨설팅 지원 문의는 분쟁예방팀(02-2183-5876)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