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진출을 위한 제3의 루트를 마련하여 대미(對美) 수출 모멘텀 확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중미 5개국 통상 장관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Korea-Central America FTA)을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중미 양측은 지난 ‘15.6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개시 이후 2년 8개월여 만에 협상관련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 중미 5개국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서명식 계기 인사말에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한국과 중미간 보다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중미 통상장관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성과 극대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하면, 향후 10년간 ①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02% 증가하고 ② 소비자 후생은 6.9억 달러 개선되며 ③ 2,534개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발효 이후 15년 누적 5억 8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와 2조 5천 7백억 원의 생산 증가효과가 예상된다. 수출효과는 자동차(2억 7천만 달러), 철강(2억 1천만 달러)에서 발생하며, 생산은 철강(7천 7백억원), 자동차(5천 2백억원)를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외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기타 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중미 각국 모두 전체 품목의 95%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키로 약속해 향후 對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서비스 시장을 세계무역기구(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는 한편, 체계적인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S)를 도입하고, 투자 기업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인 중미 국가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해 에너지, 인프라, 건설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이 기대된다.

통관·인증·지재권 등 분야에서 양국간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등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지재권 보호 강화 등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등 통관 기준을 간소화하고 인터넷상 콘텐츠 불법유통 방지,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원산지 누적 등을 활용하여 중미국가들과 글로벌 가치사슬(GVCs)을 형성하고, 역내 산업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현지 진출 우리 투자기업들*을 통한 대미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양측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협력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중미 국가는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은 인프라건설 등 중미 개발 수요를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로 삼는 등 전략적 협력 관계로의 발전이 가능하게 됐다.

아시아 국가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우리기업의 중미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칠레, 페루, 콜롬비아에 이어 북미(미·캐)와 남미를 연결하는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 보호주의 무역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를 마련함으로써 대미 수출의 국면전환(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의 '18년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통상절차법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국회 비준 동의 이후, 한-중미 상호간에 국내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발효된다.

한-중미 FTA 정식 서명본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상세 설명자료와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에 앞서, 김현종 통상본부장과 알렉산더 모라(Alexander Mora)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 장관은 한-코스타리카 무역투자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함께, 양해각서(MOU)는 중미 경제 선도국인 코스타리카와의 경제협력 확대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