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1일 5개 정부부처 및 7개 유관기관의 「2018년도 자유무역협정(FTA)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통합공고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2015.12.20.)를 계기로 2016년 최초 시행한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이 3년째다.
■ 5개 정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 7개 유관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통합공고한 자유무역협정(FTA) 지원사업은 ① 자유무역협정 활용촉진 지원(4개, 41억 원), ② 자유무역협정 시장진출 지원(11개, 1,425억 원), ③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8개, 1,031억 원), ④ 한·중 자유무역협정 특화사업(6개, 113억 원) 등 4개 분야, 29개 사업으로 구성했고, 지원 예산은 약 2,610억 원 규모이다.

여기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촉진 지원사업”은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요건인 ‘원산지 증명’을 위한 컨설팅(원산지관리 컨설팅), 인프라 구축(원산지관리 시스템) 및 활용교육 등의 사업으로, 앞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특혜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원산지 사후검증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유무역협정(FTA) 시장진출 지원사업”은 협정 체결국 대상 수출시장 확대를 적극적으로 돕는다. 주요사업은 유통망 진출, 해외 전시회 참가, 전자상거래·마케팅·디자인·법률서비스 및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등의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수입증가·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원활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설비 구매지원 등 자체 경쟁력 제고를 지원함으로써 취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제조업과 농수산업 분야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사업전환자금, 무역조정자금 등의 사업이다.

우리 기업의 애로가 많은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특화사업”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무역기술장벽(TBT), 인증 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방문컨설팅(차이나데스크),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 중국 인증 집중지원 등을 지원한다.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 등이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비교함으로써 자사에 최적화된 지원사업을 찾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통합공고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motie.go.kr), ’FTA 강국, 코리아 누리집(www.fta.go.kr)‘ 등을 통해 게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