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등 혜택
한-말레이시아 AEO MRA가 2018년 상반기 중 발효될 예정이다. AEO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 당국 간 약정이다.
2017년 10월 1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관세청장 회의에서 한국-말레이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했다. 한국은 2016년 3월부터 말레이시아와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한-말레이시아 AEO MRA 체결로 인해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국내 AEO 기업에는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관세청은 말레이시아와의 AEO MRA 결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5년간에 걸쳐 약 102억 원에 이를 것이라 밝혔다.
2018년 2월 말레이시아 관세청 공개 자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AEO공인업체는 총 65개사이다.
파나소닉, 인텔, 로레알, 3M, BOSCH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AEO 인증을 받아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한국기업으로는 삼성이 AEO 인증을 받은 상황이다.
AEO 업체의 혜택으로는 ① 자동화된 신속한 승인, ② 빠른 통관, ③ 사후 통관 감사에 의한 통제, ④ 관세 후불 납부, ⑤ 관세환급 간소화, ⑥ 상호 인정 협정에 따른 상호인정 국가에 대해 동일 혜택 부여 등이 있다.
말레이시아 AEO 신청 기업은 신청서, 적합성 점검표 및 증빙 서류를 AEO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 절차를 따라 승인이 이루어진다.
적합성 점검표는 ① 세관 요구사항 준수여부 확인, ② 상업용 기록물 관리 시스템, ③ 직원 교육, 훈련 및 인식, ④ 정보 교환 및 접근, 기밀 유지, ⑤ 화물 보안, ⑥ 위기관리 및 사고 복구, ⑦ 세관 절차 시행 등 6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 10월 한국 관세청 공개 자료에 따르면, 한국 AEO공인업체는 총 650개사이며 그 중 수출부문 공인업체는 281개사이다.
한국 AEO 신청 기업은 공인기준 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 후,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신청 완료 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종합인증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여부와 등급을 결정하며 각 단계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말 AEO MRA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가 말레이시아 세관에서도 말레이시아 AEO 업체와 동일하게 신속통관 혜택을 부여받게 되었다. 또한 AEO 공인업체는 법규준수, 안전관리 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어 바이어/거래선 유지 확보에 유리하다.
말레이시아에 지사/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두 국가의 AEO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를 비교, 편리한 절차를 선택해 AEO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말레이시아 AEO 공인업체가 65개사인데 반해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는 650개사(수출부문 281개사)로 우리기업의 對말레이시아 수출에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으로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수출이 더 빠르고 안전해질 것으로 보이며, 한국 관세청은 AEO MRA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5년에 걸쳐 약 102억 원 규모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