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인을 중심으로 창업 활성화에 애로요인이 되어온 연대보증 폐지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꿈꾸지만, 실패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으로 창업의 꿈을 포기해야 하고, 한번의 실패로 인한 과도한 채무와 사회적 낙인으로 재도전하기 어려워 혁신창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연대보증제도는 두려움 없이 창업을 하고 실패를 자산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 분위기 조성에 큰 장애요인이 되어왔다.

따라서 「혁신 창업국가」기반을 마련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인에 대해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우는 연대보증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그간 정부는 기업경영과 관계없는 가족, 동료 등에게 요구되던 제3자 연대보증은 완전히 폐지(2012년)하였으나,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유지해왔다.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경우 선도적으로 적극적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왔고,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에 맞추어 공공기관 보증서를 바탕으로 민간 금융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대출도 연대보증이 폐지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➊ 창업 7년 초과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➋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도 창업 7년이 경과하게 되면 입보 대상이 되는 등 연대보증 폐지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최근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은 4월 2일부터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 연대보증 폐지 계획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를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책임경영심사시 횡령, 사기 등 법률위반에 해당하거나, 성실경영이 일정 기준 미달인 경우에만 보증불가 사유로 운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심사기준 중 창업기업의 특성상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는 적용을 제외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위축을 방지하고, 일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을 우선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폐지에도 연대보증 입보가 가능한 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은 보증부대출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를 보아가며 폐지 유도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