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산업현장에서 숙련기술을 장려하는 사업체를 선정·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도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선정계획 업체수는 20개 업체 이내로, 신청자격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접수개시일 현재 개업연수가 3년 이상 경과하고 과거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사업체다.

또한,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업체 중 당해 기간 중에 ① 숙련기술향상과 장려를 위한 채용·인사·임금체계 및 직무설계 ② 숙련기술자들의 기업내 지위향상을 위한 인사제도 ③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학습조직 구축과 같은 공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대기업 부문과 중소기업 부문으로 나누어 별도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4월 2일부터 20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및 지사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 또는 마이스터넷(http://meister.hrdkorea.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명판 수여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에 대한 언론 홍보 ▶선정년도 다음해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의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산업현장교수단을 활용하여 숙련기술의 촉진 및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HRD교육시스템을 우선 지원한다.

서류접수가 끌나면, 6월 중 현장실사를 거쳐 8월 중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은 9월에 열릴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숙련기술진흥팀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 담당자 박수진 과장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