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세이프가드 발동시킬 가능성 있어 예의주시 필요

▲ EU 세이프가드 조사 대상국가가 특정국이 아닌 전세계 수출국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어, 한국산 품목이 역내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산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지난 3월 26일, 유럽집행위(EC)는 관보(C111/29)를 통해 해외 수입 철강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조사기간은 관보 공표일로부터 4월 15일까지 21일간 시행되며, 집행위는 전달받은 각계 의견들을 취합해 9개월 내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를 결론지을 예정이다.

집행위에 따르면, 2013~2017년 역내 철강제품 수입은 1780만 톤 → 2930만 톤을 나타내며 큰 폭으로 증가(+65%)했다. 이 같은 수입 증가 추이는 2014~2016년 사이 특히 두드러졌는데, 집행위는 이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 및 역외국의 보호무역조치를 꼽았다.

중국 등 글로벌 과잉생산에 따른 값싼 철강수입 가격으로 역내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업체들은 수입업체와의 가격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거나 마이너스로 판매하는 상황이라고 인식했다.

여기에, 최근 역외국의 보호무역조치 시행 추세와 더불어 미국정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발동에 따른 역내 수입증가가 우려돼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번 집행위 조사가 시행되는 철강재 품목은 26개군으로 총 283개의 품목이 해당된다.


이번 개시된 세이프가드 조사는 집행위에서 역내 철강 업체를 대상으로 질의서(questionnaire)를 보낸 후 결과를 취합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집행위 발송일로부터 21일내에 회신된 건에서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한편, 수출자 등 역내 업체 이외의 이해관계자 역시 질의서 요청을 통해 집행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질의서 요청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15일 내에 이뤄져야 하며 답변서는 질의서 발송일로부터 21일 이내로 제출되어야 한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만약 정보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답변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조사에 대한 결과는 9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나, 필요 시 집행위는 조사기한을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 및 연장기간이 관보에 발표될 예정이다.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이번 집행위의 조사개시 발표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며, 대상 품목을 현재에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이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한국을 면제하는 대신 쿼터제를 설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한미 양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의 철강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상에서 한국을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한국산 철강재의 2015~2017년 대미수출 평균 수출량의 70%에 해당하는 쿼터를 설정하기로 했다.

유럽철강협회는 대미 수출 쿼터제로 인해 나머지 30%가 EU로 수입될 것이라 우려하며, 한국산 품목의 역내 수입은 2014년 이후 연 310만 톤 규모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철강재 품목의 EU 세이프가드 조사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 232조에 대응하기 위해 개시되었으나, 이외에도 중국 철강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향후 EU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는 경우, 중국산 품목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및 EU 시장 내 수출길이 동시에 막히게 되므로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해결책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한편, 조사 대상국가가 특정국이 아닌 전세계 수출국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어, 한국산 품목이 역내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산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국내 관련 업체들은 이번 EU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유럽철강협회가 우려하는 역내산업피해가 한국산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업체에서 작성하는 답변서는 지정된 기한 내 도착하지 않은 경우 판정기준으로 고려되지 않으므로 지정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집행위 조사결과는 9개월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나 필요 시 조사기간 도중 잠정조치를 발동할 수 있어, 국내 관련 업체들은 EU의 움직임을 보다 주시해 對EU 철강제품 수출에 문제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