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발표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공조달 및 민간하도급시장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관계부처는 4월 5일(목) 오전 7시 30분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당정협의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단순 노무 등 저임금 계층에 임금인상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수석부위원장,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산자중기위 위원 등이 참석하였고, 정부 측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박춘섭 조달청장 등이 참석하였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지원, 사회보험료 및 고용연장지원금 확대, 임대료 과다인상 억제 등의 지원책을 발표(7.16)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공공조달 및 민간하도급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증가한 반면, 그간의 관행이나 제도적 한계 등으로 인해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액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재정지원과 병행하여 공공조달 및 민간 하도급시장에서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에 추진되는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으로는, 공공조달시장과 관련하여 우선 공공조달시장 인건비 산정 방식을 개선하였다.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현행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실시하고, 임금실태조사 결과가 공공조달 인건비에 반영되는 시기도 현행 임금조사 4개월 후 반영에서 즉시 반영으로 개선하였다.

단순 노무 용역과 같은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계약예규 개정, 기재부), 12월말 임금조사 발표시 단순노무 직종에 대한 다음연도 임금 조정치를 발표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근거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급격한 인건비 변동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기로 했으며, 노무단가 인상 및 최저임금 조정치 반영 등 임금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실적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지표에 추가했다.

민간하도급시장 관련해서는,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용 등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요 경제단체 및 수탁기업협의회 협조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 및 내용을 회원사에 홍보토록 하였다.

또한,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내용을 반영하고 보급·활용을 추진(공정위)하고, 기존에 하도급 관계에만 적용되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수·위탁 기업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하였다.

법위반 사실 관계기관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행위에만 적용되던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확대하여,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상생협력법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요소로 추가하여 현장에서 납품단가 조정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한편,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평가 결과를 가점항목에서 배점항목으로 전환하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은 정책적 변화와 민간시장에서의 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납품단가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특히 공공부문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관련 제도 개선 및 공공기관 상생협력 유도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