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국내 신재생에너지 재활용산업 현황 및 발전과제” 발표

▲ 중대형 이차전지의 재활용 시 그 편익이 비용보다 높아 경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연구원(KIET)이 4월 5일(목) 발표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재활용산업 현황 및 발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등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관련 주요 선진국들은 이차전지 및 폐태양광의 재활용 제도를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이나 우리나라는 이차전지 및 폐태양광의 재활용과 관련한 구체적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내 기술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중대형 이차전지 및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에 관한 다양한 응용기술 및 부분적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나, 법과 제도의 부족으로 재활용 산업 활성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모정윤 연구위원은 “중대형 이차전지의 재활용 시 그 편익이 비용보다 높아 경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며 반드시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대형 이차전지 및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관련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선진국의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 제도를 살펴보면, 유럽 배터리 위원회(The battery Directive)는 2006년 9월 26일부터 모든 종류의 배터리에 관해 생산자가 수거 및 재활용 책임을 명시했으며, 모든 종류의 배터리 생산자는 배터리 수거, 처리 및 재활용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중대형 리튬이온 폐이차전지 관련 생산자 책임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나, 현재 8개 주 미네소타, 뉴저지, 메릴랜드, 메인, 아이오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주에서 배터리를 대상으로 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Exp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시행 중이다.

일본은 사업자 및 국민의 배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순환 자원’으로 정의 후 적정한 순환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 1월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을 시행하였다.

태양광 패널 재활용 제도를 살펴보면, 유럽은 2012년 8월 13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인 Directive 2012/19/EC를 통해 2002년에 도입한 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 관련 규정(WEEE)에 태양광 모듈분야 포함을 결정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폐태양광 모듈 관리 등을 기업의 환경책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기업의 자발적인 폐태양광 사후관리는 ISO 14000 환경관리 기준 획득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2016년 3월 폐기물처리법에 근거하여 ‘태양광발전설비의 재활용 등의 추진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폐태양광발전설비를 산업폐기물로 분류하고, 관련 재활용 지침 등을 발표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2년에 시행되었던 예치금제도를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보완·개선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형 리튬이온이차전지는 동 법의 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중대형 이차전지재활용에 관한 제도 마련 및 법제화 노력이 필요하다. 태양광 패널 재활용 역시 이차전지와 마찬가지로 관련 제도는 없는 상황이다.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에 따른 희유금속 회수를 통한 매출액의 경우 2020년에는 약 130억 원에서 2029년 기준 420억 원으로 연간 14%의 성장률로 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재활용사업의 순 현재가치는 약 100억 원으로  B/C는 1.06으로 비용에 비해 편익이 높게 산출되었다.

태양광 패널 재활용의 경우 발생량 전량 매립, 발생량 전량 매립, 물질자원화 및 에너지회수 공정 3가지를 적용하였으며, 물질자원화 및 에너지회수 공정을 적용하면 2020~2029년 기간 동안 발생한 총 비용을 2020년 기준으로 현재가치하면 191억 원 수준이며, 이때의 사회적 편익은 111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폐이차전지, 폐태양광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재활용과 관련된 법과 규정의 제정이다. 따라서 폐이차전지의 재활용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이므로, 중소기업 맞춤형 정부의 정책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폐태양광 설비 발생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태양광 재활용 관련 기술개발 R&D를 확대하는 한편, 폐태양광 관련 신규 비즈니스 모델의 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