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장 대정비‧보수기간 대비 위험경보제 시행

▲ 화학공장에서의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는 일상적인 설비 가동 시보다는 정비·보수작업 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는 봄철 화학공장 대정비·보수기간을 맞이하여 사고발생 위험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8년 2분기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시행한다.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는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화학공장에서 보수·정비 등 화재·폭발 위험작업을 분기별로 미리 파악하여 집중 관리하는 것으로 2014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위험경보는 파악된 위험작업 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장·지역별로 3단계(관심>주의>경계)로 발령하며, 등급별로 집중 기술지도, 점검 및 감독을 실시한다.

▲ 경보등급 판정기준

2분기 위험경보제 발령을 위해 1,714개 사업장에 대해 2/4분기 예정된 정비·보수작업을 파악하고, 위험징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4월 10일까지 방문 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장 경보등급’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사업장 경보등급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산업안전감독관의 현장점검 및 전문 기술지도 등을 실시하여 현장을 밀착 관리하게 된다.

한편 정비·보수 작업이 많은 전남권에 대해서는 지역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주기적인 상황점검, 합동회의, PSM이행 결의대회, 사업장 실무자 특별교육 등 예방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화학공장에서의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는 일상적인 설비 가동 시보다는 정비·보수작업 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