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 패널은 대부분의 쟁점(13개 쟁점 중 10개에서)에서 한국 무역위원회의 각종 조사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는 취지로 판정하였다.

세계무역기구(WTO)는 12일(목) 오후 4시(제네바 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조치(‘15.8.19)를 WTO에 제소(’16.3.15)한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조치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한다는 취지로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공개 회람했다.

WTO 패널은 대부분의 쟁점(13개 쟁점 중 10개에서)에서 한국 무역위원회의 각종 조사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는 취지로 판정하였다.

WTO 반덤핑 협정상 반덤핑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덤핑의 존재와 더불어, 이로 인해 산업피해가 발생한 것을 조사당국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이번 분쟁의 주요쟁점은 후자인 ‘산업피해’ 조사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것이다.

패널 최종보고서 주요 결과

덤핑으로 인하여 ① 수입량 증가, ② 국내산 제품에 대한 가격압박, ③ 각종 산업지표 악화 등이 발생했다는 무역위 조사결과 및 방식이 WTO협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다만 가격압박 관련 일부 조사방식, 일부 절차적 쟁점에서는 협정 불합치라고 판정하였다.

이번 판정결과에 대해 한국과 일본 모두, 자국이 상소를 희망하는 경우 패널 보고서 회람(4.12)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최소 3개월 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측이 주요 쟁점을 포함한 대다수 쟁점에서 패소하였음을 감안시 일본측의 상소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우리나라도 우리측 패소 쟁점에 대한 상소를 제기하여, 상소심에서 우리측 승소쟁점에 대한 방어와 더불어 패소 쟁점에 대한 상소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