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신성장기술 관련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블록체인 등 최근 기술발전과 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근 신성장기술 관련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가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공제요건으로 기업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4가지 개선안으로 ▶대상기술 포지티브리스트를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개선, ▶신성장 전담부서 요건을 프로젝트별로 전환, ▶국외소재 위탁연구에 대해 예외조항 신설, ▶신성장 시설투자 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우선,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범위를 현행 열거식의 포지티브리스트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을 도입하거나, 수시로 신성장 R&D 공제대상 기술의 신규 편입을 허용하는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이는 신기술 변화 속도에 비해 제도적 수용이 늦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는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 분야 157개 기술에 대해서만 신성장 R&D 기술로 인정하고 있다.

예로, A사는 블록체인 정보보안 R&D에 착수했다. 수천만의 고객정보 유출위험을 통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 금융, 의료 분야 등 여러 산업에서 활용이 가능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거론되지만 법으로 열거한 신성장 R&D 기술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성장 R&D 전담부서에 대해서만 공제해주는 현행 요건 또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인력들이 신성장 R&D와 일반 R&D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전담부서가 아닌 신성장 프로젝트별로 R&D 공제를 추진하여 병행업무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수행 R&D 구분경리, 즉 별도 회계처리를 통해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굳이 전담부서 요건을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예로, 풍력에너지사업을 하고 있는 B사는 신성장동력 기술인 발전기 성능향상을 연구개발 중이나 신성장 R&D 세액공제는 언감생심이다.

소속 연구원들이 일반 R&D에 해당하는 회전날개 연구개발을 병행하기 때문이다. 법에서는 신성장 R&D 업무만을 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공제신청도 못하고 있다.

또한 한경연은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하거나 미진한 분야, 또는 원천기술이 국외에 있는 경우 등 국외 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기술수준이 미미한 분야가 발전하는 데 좋은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제도는 해외기관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하다.

C사는 미국 소재 연구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신성장 R&D에 해당하는 미생물을 활용한 사료첨가제 연구개발이지만 위탁연구기관을 국내로 한정하는 요건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무사히 신성장 R&D를 완료한 뒤 시설투자를 진행해도 어려움은 마찬가지다. 신성장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은 5%(대기업 기준)로 다른 시설투자세액공제율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세액공제 요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R&D 비용, 근로자수 유지 등 공제요건을 충족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D사는 5G시대를 맞아 시설투자 계획수립에 한창이다. 5G 이동통신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투자금액은 수 조원 규모이나, 신성장 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대비 R&D비용이 5% 이상에다가, 전체 R&D에서 신성장 R&D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이어야 하고, 전체 종업원 수도 감소하지 않아야 하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하기 때문이다.

D사 관계자는 “5G에 대한 시설투자는 산업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과 같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미래 기술발전의 근간이 된다”며 신성장 시설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실제로 신성장 시설투자세액공제에서 요구하는 매출 대비 R&D 비용 5% 이상 요건은 과도한 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매출 10대 기업의 평균 R&D비율은 ’16년도 기준 2.8%이며, 과세표준 2천억 이상 기업은 1.3%에 불과하다.

요건에서 적용하는 세법상 R&D 비용은 회계상 R&D 비용에 비하여 인정범위가 좁다. 연구원 인건비, 원재료비, 위탁비용만 인정되는 반면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간접경비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전체 R&D에서 신성장 R&D가 차지하는 비중 10% 요건도 ’15년도 기준 실적이 3.3%에 불과한 만큼 비율요건을 낮추거나 세법상 신성장 R&D 인정비용의 범위 확대를 통해 제도를 현실화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매출액 대비 R&D 비율

회계상·세법상 R&D 비용 비교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년간 전체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에 대해서도 청년 근로자수나 신성장 사업부문의 근로자수로 대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우리 기업의 R&D투자액과 연구원 수는 증가한 반면에 R&D 투자공제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R&D투자액은 25.5%, 연구원 수는 16.4% 증가한 반면 R&D 투자공제율은 △3.9% 포인트만큼 감소하였다. 이는 수년간 지속된 R&D세액공제 축소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한경연은 신성장R&D·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최근의 축소 일변도로 흐르던 R&D 세제지원 정책기조와는 차별화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18년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함을 역설했다.

이는 2010년 신설한 신성장 R&D세액공제 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 2016년에는 신성장 시설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미래 핵심기술 R&D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과세당국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정책실장은 “기업의 R&D활동은 직접적으로 연구 인력을 늘리고, 사업화시 운용 인력을 늘리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며“신성장 R&D는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만큼 세액공제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 기업에게 투자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