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소형 전기차 산업 육성 실증사업’은 총 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초소형 전기차 차량개발과 실증운행을 2018년 3월 착수, 2020년 2월 완료하는 사업이다.

자동차 메카 울산시는 4월 26일 오전 11시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 회의실에서 전경술 창조경제본부장과 지역 중소기업 대표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소형 전기차 산업 육성 실증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초소형 전기차 산업 육성 실증사업’은 시비 13억 원과 참여기업 5억 원 등 총 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울산테크노파크(주관) 등 5개 기관이 초소형 전기차 차량개발과 실증운행을 2018년 3월 착수, 2020년 2월 완료하는 사업이다.

이날 착수 보고회에서는 주관기관인 울산테크노파크와 ㈜티엠엠, ㈜탑아이앤디, ㈜에이치엠지, 씨엘에스 등 참여기업의 개발계획, 추진일정 등을 발표하고 사업화 확대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최근 도심 인구집중, 고령화, 환경규제, IT/통신기술 고도화 등 다양한 외부요인에 의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기존의 자동차가 단순 이동성을 제공하는 개념이었다면, 미래형 자동차는 인터넷과 연결된 자율주행, 친환경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로 분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초소형 전기차는 이러한 자동차산업 변화에 따라 향후 도심 운송수단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도심 교통문제가 심각한 유럽에서는 시장이 성장단계에 있으며, 대표적인 차종인 르노의 트위지(Twizy)의 경우 지난 2017년까지 유럽에서만 1만 5,000대 이상 판매된 바 있다.

국내에서도 2017년부터 유럽인증을 받은 초소형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으며, 최근에 쎄미시스코, 대창모터스 등이 국산 초소형 전기차를 출시한 바 있으나, 경제성 문제로 국산부품이 적용된 독자모델의 초소형 전기차 개발은 미미한 실정이다.

울산시는 그간 추진해온 그린전기차 부품개발사업 등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 부품기업을 중심으로 초소형 전기차와 핵심부품을 개발하고 실증함으로써 중소기업 주도의 친환경자동차 산업 육성과 기술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도 자동차 분류 체계에 초소형 자동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소형차는 배기량이 250㏄ 이하(전기차는 최고 정격출력 15kW 이하)이며 길이와 높이는 경차와 같지만, 너비는 1.5m로 더 좁은 차종으로 정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국내 법규 기준도 마련되어 국내외 시장도 성장하고 있어,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미래자동차 시장 선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발된 차량은 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 및 실증지원사업의 보급 차종으로 선정하여 사업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