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은 다수의 국내 피해기업을 협의체로 구성하여 악의적 해외 상표브로커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의 법률대응과 단계별 피해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특허청은 해외 상표브로커의 무단선점행위에 따른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됨에 따라 국내 피해기업의 권리보호 및 브랜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동대응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다수의 국내 피해기업을 협의체로 구성하여 악의적 해외 상표브로커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의 법률대응과 단계별 피해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특히 중국 상표브로커 대응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중국 ‘상표심사 및 심리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해졌고, 국내 피해기업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이를 근거로 무효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승소의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해외 상표브로커는 한국기업들의 상표를 출원한 후 진정한 권리자인 한국기업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높은 합의금 및 사용료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국내기업 상표 무단선점 피해건수는 2017년 12월 기준 약 1,820건으로 다양한 업종에 걸쳐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업들이 뭉쳐 상표브로커의 악의성을 입증하면 무효심판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으므로 피해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상표브로커 공동대응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해외 상표브로커의 상표 무단선점행위에 대한 신속한 사전대응을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중국에 강한 상표만들기’ 등 지재권보호 교육을 연간 상시 제공하고 있다.

해외 상표브로커 대규모 공동대응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www.koip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