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 필름에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3.92~51.8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4월 30일부터 향후 3년간 3.67~60.95%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PET 필름은 포장용(스낵포장 등),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접착테이프 등), 광학용(LCD, PDP 소재 등), 그래픽용 등 우리 실생활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첨단 신소재다.

지난해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1조원이고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 수준이다.

▲ PET 필름 용도별 적용사례

이번 조치는 기획재정부가 조사대상 기간 동안 수입량이 증가하고 국내 가격이 하락하는 등 국내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2018.1월)을 받아들인 결과다.

공급업체별로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는 ① 대만 공급업체에는 8.68%, ② 태국의 경우 '에이제이피'에 3.71%, '폴리플렉스'에 3.67%, 그 밖의 공급자는 3.68%, ③ 아랍에미리트연합의 경우 '플렉스'에 7.98%, '제이비에프'에 60.95%, 그 밖의 공급자에 51.48%의 덤핑방지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주 :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한편, 확정된 덤핑방지관세율보다 높은 잠정덤핑관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납부한 기업은 세관에서 정산절차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칙을 4월 30일 관보에 게재했으며, 관련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