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 블록체인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게임 체인저로서 본연의 파급력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진흥기본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 지원이 시급하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공동 건의하고 홍의락 의원이 입법을 추진 중인 블록체인산업기본법의 내용이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개됐다.

무역협회는 블록체인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게임 체인저로서 본연의 파급력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진흥기본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고, 2일 홍의락 민주당 의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공동으로 ‘블록체인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모든 데이터가 연동되는 초연결 경제에 블록체인산업은 신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혁명적 기술로 각광받고 있으나, 국내 법·제도의 불확실성으로 혁신적인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마련된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은 ▲블록체인산업 기반조성(R&D 촉진,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기술 표준화 등)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 촉진(블록체인의 전자문서 효력 인정, 스마트 컨트랙트의 법적 성질 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추진체계로 국무총리 소속의 ‘블록체인산업 전략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김경환 변호사는 “기본법은 블록체인산업을 금융과 비금융으로 구분해 각각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진흥계획의 주체가 되며, 암호화폐공개(ICO)를 현재의 법적 테두리안에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입법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조발제를 맡은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박창기 회장은 “블록체인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지양하고 네거티브·사후규제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 규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 안근배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기반기술 성격을 지닌 블록체인산업은 향후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바이오, 스마트 시티 등과 결합돼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즈니스 모델을 양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