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과 목포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서 지정된 6개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고용지원방안이 이들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5월 3일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전라남도 영암군과 목포시를 묶어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4월 4일자로 군산시, 울산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올해 들어 2번째 지정이 된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10일, 11일 영암군과 목포시에서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문제 등을 이유로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른 것으로 2016년 이후 지속되어온 조선업 불황이 직간접적으로 두 지역의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들 두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유를 살펴보면, 영암군은 현대삼호중공업 등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의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을 충족하며, 고용상황 개선이 단기간 내 어려움 점 등이 고려되었다.

반면 목포시는 고용지표 중심의 정량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나, 노동자·구직자의 거주지, 지역의 고용여건 측면에서 영암군과 경제공동체라는 점이 인정된 경우로, 다른 지역과 묶어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첫 사례가 되었다.

실제로 2018년 1월 기준 영암군 조선업 종사자의 65%가 목포시에 거주(4인 가구 추정시 목포시 인구의 16.8%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목포시가 물리적인 행정권역의 경계를 넘어 영암군의 배후 지역으로 주거 및 상업기능을 수행하는 동일한 경제권역임이 4월 23~24일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근무지·거주지 기준에 의한 취업자 분석결과에 따르면 목포시에서 영암군으로 출근하는 취업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암군에서 근무하는 취업자는 46.3천명으로, 영암군에서 거주하는 취업자(30.7천명)보다 15.6천명이 더 많은 반면, 목포시에서 근무하는 취업자는 92.1천명으로 목포시에서 거주하는 취업자(106.3천명)보다 14.2천명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군과 목포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서 지정된 6개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고용지원방안이 이들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실직에 따른 생계부담이 재취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일정한 경우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하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와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확대한다.

둘째, 실직자들이 ‘더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위한 소득요건과 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을 면제하고, ‘취업촉진수당’도 확대 지급한다.

셋째, 한 명의 일자리라도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과 지원한도를 높이고,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수준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영암군과 목포시의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원대책이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현장 홍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대책이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