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5월 9일부터 18일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 제8기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 1,704명을 선발하여 6월 1일자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협조를 받아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을 선발하였으며, 2020년 5월 31일까지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오늘 전국 125개 세무서에서 동시에 위촉식을 시행하고, 각 관서장이 위촉장과 상징스티커를 교부하면서 앞으로 영세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원단 업무를 총괄하고 서별 규모에 따라 5~20명 내외의 나눔세무(회계)사로 구성되어 풀(Pool)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앞으로 나눔세무(회계)사 명단을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누리집, 세무서 알림판 등에 게시하여 납세자가 쉽게 찾아보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 및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다.

이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와 관련된 세금문제에 대해 창업단계, 사업 성장단계, 폐업단계에 따라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절차

또한, 신규(예비) 개인창업자가 스스로 세무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창업단계부터 최초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를 때까지 1:1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조기회생과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폐업일 이후부터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를 때까지 1:1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제공 절차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도움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필요 없이 실명 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국세청 홈택스 신청 화면[납세자]

또한, 나눔세무(회계)사도 홈택스를 이용하여 지원현황을 직접 입력・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지원대상을 한눈에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수동으로 상담대장을 작성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새롭게 구성된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납세자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창업・소상공인 등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