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된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인공지능, 자율주행,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중심으로 총 1,500명의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최대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창업 6개월 이내 포함)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선정은 성격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구분되며, 4차 산업혁명 분야는 국토부(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빅 데이터, 차세대통신 등), 보건복지부(건강, 의료기기 등), 산업통상자원부(지능형로봇, 신재생에너지 등), 금융위원회(핀테크 등) 소관부처 및 10개 산하기관이 선정한다.

또한 기술창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는 기술보증기금이, 6월 29일까지 신청 받고 있는 ‘창업경진대회(도전 K-startup)’에 참여한 예비창업자는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선정하게 된다.

한편, 사회적 벤처(소셜벤처)와 여성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각각 기술보증기금과 여성벤처협회가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사업모델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예비창업자와 전문가(멘토)를 1:1로 연계한 이후 창업상품권(바우처)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창업상품권(바우처)은 최대 1억원이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창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점수(포인트)를 배정하고, 해당 한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기부 김지현 기술창업과장은 “예비창업자만을 위한 사업이 신설된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존 창업지원사업도 성장단계에 따라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