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8일(월) 오전(제네바 현지시간), 우리 정부의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반덤핑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협의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4년 이후 일본, 인도, 스페인으로부터 수입되는 스테인리스 스틸바 제품에 대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왔다.

무역위원회는 스테인리스 스틸바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부과 중인 관세의 유지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3차 재심을 지난 2016년 6월 개시하여 2017년 3월에 관세부과 유지 필요성을 판정한 바 있다.

무역위원회는 관세부과 중지 시 일본 등 3개국 수입물품 증가에 따른 산업피해 ‘지속·재발‘ 우려를 인정하여 관세부과 유지(~15.39%)를 결정했다.

일본측은 무역위원회의 3차 재심 결과가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협의를 요청하였다.

정부는 향후 일본측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반덤핑조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WTO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일본측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