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1982년 도입 이후 지난 37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절충교역 제도를 부품수출 확대, 일자리 창출, 방산 육성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무기 등을 구매할 때 그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절충교역은 우리 방위산업·항공산업 육성 및 방산기술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내 방산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선진 업체·정부의 수출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방산 핵심기술 확보가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방산기업의 재도약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절충교역의 중점을 부품수출 확대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무상 개념’의 절충교역으로는 첨단기술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고, 계속되는 절충교역의 유․무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첫째, 절충교역의 개념을 전환한다. 유·무상 논란을 방지하고 국방재정 효율화를 위해 절충교역 무상원칙을 폐기하고 사업별로 산업파급 효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절충교역 추진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둘째, 정책중점은 방산기술 획득에서 방산육성 및 방산부품 수출로 전환하고 절충교역이라는 명칭도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산업협력(Industrial Cooperation)'으로 바꾼다.

셋째,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가치축적(Banking)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과 글로벌 방산기업이 충분한 협력기간을 갖고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핵심부품을 제작하여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써 국내외기업 간 장기간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사전 가치축적을 한 국외기업이 한국으로부터 사업 수주를 받을 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

넷째, 무기체계 해외구매 시 도입 되는 무기체계 부품의 일정비율을 국산부품으로 조달하는 산업협력 쿼터(Quater)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국내업체가 자연스럽게 기술을 획득하는 동시에 우리 군은 해당 무기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방산육성과 고용 창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은 국내외업체,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설명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앞으로도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산업협력 시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 절충교역(향후 산업협력) 내용 중 약 30% 수준인 부품 제작·수출을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2020년에서 2024년까지 5개년 간 약 2.7억불을 추가로 수출하고 3,700여 명의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기업이 국내 중소기업과 협력(부품수입)하는 경우는 그 가치를 대기업의 2배로 인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국내 중소기업들이 수출 확대는 물론, 외국업체의 협력선(Global Value Chain)에도 보다 용이하게 편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혁신방안은 6월 25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방위사업법령과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37년 만에 절충교역을 새로운 개념의 산업협력 제도로 전면 개편함으로써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상생하면서 국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우리 방산수출을 선진국형의 수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위사업·국방 개혁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러한 절충교역 혁신과 더불어 중소벤처기업의 부품국산화 지원을 확대하고, 2017년 말 기획재정부의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방위사업의 지체상금률을 반으로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