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사고後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는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 인상수준(향후 3년간)과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때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하여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 금융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자동차사고後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 사고 시 보험료 인상수준을 보험사가 제공토록 하여 보험처리 여부 등을 소비자가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현재 일부 보험사(삼성화재, AXA손보)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손해보험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안내서비스는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 인상수준(향후 3년간)과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때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하여 제공하게 된다.

소비자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동차사고後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

다만, 예상보험료 인상수준은 최초 조회 이후 다소 변동될 수 있어 실제 갱신보험료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자동차 갱신보험료는 보험협회의 「보험다모아」에서 간편하게 확인(보험만기 30일 이내)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설계사·상담원 등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직접 안내가 가능하다.

▲ 자동차사고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예시)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자동차보험의 갱신보험료를 직접 계산·산출하기 어려우므로, 안내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스스로 보험료 인상분 예측 및 보험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