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국토교통부는 그간 연령·계층 구분없이 종합적인 주거복지정보를 제공해오던 마이홈 앱을 신혼부부, 청년, 일반에 대한 맞춤형 정보로 새롭게 단장하여 7월 9일(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마이홈 앱 메인화면은 신혼부부, 청년, 일반으로 구분하여 바로 접근이 가능토록 하고, 계층별로 관심이 높은 정보만을 뽑아내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마이홈 앱은 ‘앱스토어’에서 ‘마이홈’을 검색해서 다운 및 설치 가능하다.

▲ 청년층, 신혼부부 계층별 모바일 앱 화면구성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항목에서 행복주택,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의 주택 및 금융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들어 임대주택의 경우, 각 유형별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임대조건, 입주자격, 신청절차 등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해당 임대주택 화면에서 ‘임대주택 모집공고’, ‘기존임대주택’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구성하여 이용자가 따로 모집공고를 찾는 수고가 덜어진다.

▲ 신혼부부를 위한 콘텐츠 화면

대학생 등 청년층도 ‘청년 주거지원’ 항목에서 청년전세임대, 행복주택, 공공기숙사 등의 주택 및 금융정보를 바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금지원’ 항목으로 들어가면 청년층 맞춤형 주택금융인 주거안정월세대출 등에 대한 대출대상, 금리, 신청절차, 취급은행 등 상세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화면과 마찬가지로 각 유형별 임대주택 화면에서 ‘임대주택 모집공고’, ‘기존임대주택’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 청년층을 위한 콘텐츠 화면

이와 더불어, 앱 회원에 가입한 이용자는 모바일 앱 알림 기능(푸시 서비스)을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주거복지 정책정보 외에도 주택구입 및 전·월세 계약절차 시 확인사항, 주택임대차 분쟁위원회 이용 정보 등을 새롭게 제공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안내 및 계산 기능 등도 추가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 주택구입 절차 안내 등 신규 콘텐츠 화면

그 외에도 ‘주거복지마당’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하고 있는 각종 복지 혜택 및 지원 사업들을 간편하게 조회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자체 복지프로그램 콘텐츠 화면

‘마이홈’은 각종 주거지원 정보를 통합 상담·안내하기 위해 2015년 12월부터 구축·운영 중으로, 인터넷 포털과 모바일 앱 외에도 전국 52곳의 지역별 상담실과 전화 상담실(1600-1004)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내용도 마이홈 포털·앱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며 “앞으로 마이홈 포털·앱 이용자에 대한 특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