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해관 ‘한국산 다이스태이핑기’ 한-중 FTA 협정 배제

[기계신문] 최근 국내 수출기업이 한-중 FTA를 활용하여 중국으로 수출한 수치제어식 다이스태핑기가 일본산 수치제어반(CNC)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중국 해관으로부터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으로 협정 배제된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중국에서 공작기계를 수입한 국내업체도 한국 세관의 FTA 사후검증에서 일본 및 유럽산 CNC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한-중 FTA 협정이 배제되었다.

이는 한-중 FTA 「CNC 포함한 공작 기계 등(HS845호~8462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HS 4단위 변경 + 역내 부가가치 50% 이상 + 컴퓨터수치제어(CNC)시스템은 원산지 물품인 것」으로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CNC를 포함한 공작기계 생산시 역외산 부분품의 HS 4단위 변경이 이루어지고 역내 부가가치가 50% 이상 발생하더라도, 제품 생산에 사용된 제8537호 또는 제9032호의 컴퓨터수치제어시스템(CNC)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해야만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윤이근 서울본부세관장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공작기계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여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이 아님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