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EU 집행위는 23개의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잠정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7월 19일자로 조치가 발효한다고 발표하였다.

EU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철강 수입제한 조치(“제232조 조치”)의 결과로 철강 수입이 EU 시장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EU의 대응조치 중의 하나이다.

EU 집행위는 28개 조사대상 품목 중 수입증가가 없었다고 판단한 5개를 제외한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근 수입 물량을 기반으로 산정한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할당(TRQ : Tariff Rate Quota) 형태의 잠정조치를 발동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해당 23개 철강제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EU 수출 규모는 3,302천 톤, 금액으로는 29억불에 이른다.

지난 3월 26일 EU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된 이래, 정부는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우리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조사에 긴밀하게 대응해 왔다.

외교부는 EU의 잠정조치가 한-EU간 호혜적인 교역과 세계적 자유·다자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철강 232조 관세 부과로 촉발된 보호주의 조치의 세계적 확장 및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였다.

아울러 EU는 미국에서 EU로의 수출 전환을 우려한다고는 하나, 한국이 미국과 EU에 주로 수출하는 제품군이 달라(미국으로는 주로 강관류, EU로는 판재류), 수출 전환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조치 제외를 EU측에 지속 요청해 왔다.

EU의 세이프가드 조사는 하반기에도 계속되며, 9월 공청회(9.12.-14)를 거쳐 연말께 최종 조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18일 런던에서 개최된 장관급 한-영 전략대화를 비롯해, 다음 주인 26일 열리는 한-독 전략대화 등 계속되는 EU 회원국들과의 각종 접촉 기회를 활용, 계기마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속 전달하는 등 총력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외교부는 9월로 예정된 EU 조사당국 주관 공청회에서도 관계부처 및 철강업계와 협력하여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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