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시범사업 참여하여 2년 근무한 16명, 1,600만원씩 수령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9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보태어 1,600만원의 만기금을 수령하는 자산형성 사업이다.

[기계신문]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통해 만기금을 수령하게 된 청년이 8월 2일 최초 탄생했다고 밝혔다.

그 주인공들은 서울 서초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근무하는 김 씨(남, 1991년생)를 포함한 16명으로, 이들은 2016년 7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2년간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월 12만 5천원씩 총 300만원을 꾸준히 납입한 결과, 1,600만원의 만기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측은 7월 31일 기준, 2년간 근무하여 만기가 도래한 청년 48명 중 지원금 적립 확인을 거쳐 만기금 지급 신청을 한 청년 16명이 이번에 최초로 만기금을 받게 되는 인원이며, 올해는 이들을 포함한 약 1,400명의 청년이 순차적으로 만기공제금을 수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9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보태어 1,600만원의 만기금을 수령하는 자산형성 사업으로, 2016년 7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올 6월까지 2년 동안 3.4만개 기업에서 10만명이 넘는 청년이 가입하였다.

가입 청년들은 주로 20대 남성으로, 대졸 이상(전문대졸 포함)이 74.9%, 고졸 이하가 25.1%를 차지했으며, 가입 기업들은 주로 30인 미만의 제조업체이다.

▲ 규모별 가입 기업 특성(단위 : 개소, %) : 30인 미만 기업이 71.6%를 차지
▲ 업종별 가입 기업 특성(단위 : 개소, %) : 제조업(38.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3.8%) 순

특히 올해에는 제도개선 및 홍보 효과로 당초 2년형 지원목표 5만 명을 조기에 달성하여 4월 말에 접수를 중단했다가, 추경을 통해 4만 명을 추가 확보하여 6월 1일 신청접수를 재개한 바 있다.

이에 같은 날, 기존 2년형에 추가로 3년형(3,000만원)을 신설(지원목표 2만명)하여, 올해 신규취업 청년 11만명을 목표로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김덕호 청년고용여성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제도’ 중 하나로서,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면서 자산형성의 기회를 가지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