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관세청은 2010년부터 도입되어 EU 수출 및 FTA 활용확산에 크게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인증수출자’ 제도가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인증 ‘로고’를 도입하며 새로운 도약을 시도한다고 밝혔다. 인증수출자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를 말한다.

인증수출자 로고는 세관의 원산지 관리능력 심사를 통해 인증을 받은 수출기업 등에게 제공되는 ‘인증수출자 인증서’에 표기될 예정이며, 인증기업의 종사자 등은 명함, 회사 현판 등에 삽입하여 제작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 관세청 인증수출자 로고. ‘인증수출자’를 협정(EU 등)에서 표기하고 있는 ‘Approved EXporter` 머리글자 사용, 또한 사용자 이해 편의를 위해 ‘Korea’, ‘FTA’ 문구 삽입

인증수출자 제도는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올해 6월 기준 전국적으로 11,739개 기업이 인증을 받아 활용 중에 있다. 對EU 6천 유로 이상 수출 건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만 한-EU FTA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중국·아세안 FTA 같이 세관 등 발급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수출기업이 ‘인증’을 받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생략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총 1,168개 인증 기업이 평균 120건의 원산지증명서를 간소한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발급받는 혜택을 누렸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로고 도입으로 기존 인증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수출기업들이 ‘인증’ 제도를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 많은 기업이 제도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혁신과 절차개선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