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3일(목) 제380차 회의를 개최하고 반도체 테스트 소켓 특허권 침해 조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였다. 이번 조사건은 국내 업체 (주)아이에스시가 지난 2017년 11월 9일에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여 2017년 11월 27일에 개시된 것으로, 약 9개월간 진행되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양 당사자로부터 총 26차례의 답변서 및 의견서를 접수하였으며, 2회의 현지 조사,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분석 및 감정, 기술설명회 등의 절차를 수행하였다. 이번 조사건의 주요 쟁점은 국내 업체 A사가 수출하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이 (주)아이에스시 특허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반도체 테스트 소켓은 제조된 반도체의 전기적 성능 검사를 위해 사용되는 소모품으로, 반도체 칩과 고가의 검사 장비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도전부 및 도전부를 형성하는 도전성 입자가 주요 구성이다. 양 당사자는 조사대상물품의 도전성 입자의 형상 및 도전성 입자들이 도전부에 배치된 형태가 (주)아이에스시 특허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립하였다.

▲ 특허발명과 조사대상물품의 주요 구성 비교도

무역위원회는 A사의 반도체 테스트 소켓은 (주)아이에스시가 보유한 특허와 비교하여 도전성 입자가 도전부에 배치된 형태가 상이하다고 판단하여, A사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따라 A사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의 제조 및 수출 행위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무역위원회의 조사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의 수입 및 수출 행위가 특허·상표·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