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액과징금 기준 금액 상향 조정,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018년 9월 1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했다.

최근 입법예고가 완료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2018년 10월 18일 시행 예정)이 정액과징금의 기준 금액 상한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높이도록 규정함에 따라, 정액과징금 기준 금액 산정 기준을 조정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정액과징금 기준 금액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고시 개정안은 정액과징금 기준 금액이 현재보다 2배 높아질 수 있도록 그 산정 기준을 조정했다.

또,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서는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에 관한 과징금 감경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는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과 관련하여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그 의미가 다소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서는 ‘i) 부채 비율이 300%를 초과하고 ii)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감경 전 과징금이 잉여금에 비해 상당한 규모인 경우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등으로 과징금 감경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다. 그리고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악화’ 등 기타 감경 사유에 관한 판단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 기타 감경 사유에 관한 판단기준

아울러 이러한 기타 감경 사유에 따른 감경은 최소 한도로만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감경율을 현행 ‘5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고시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정액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이 현재보다 2배 높아질 수 있도록 산정기준이 조정되어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정액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이 체계적으로 이루지면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예고 기간(2018년 9월 14일~10월 4일) 중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18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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