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성분 중 하나인 PHMG·HCl의 흡입독성시험 결과, 분진 및 미스트 흡입시 치명적인 유독물질로 분류되었으며, 반복노출 시 사람에게 중대한 독성을 일으킬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계신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은 가습기살균제 성분 중 하나인 PHMG-HCl 흡입독성시험 결과와 이를 MSDS에 반영한 결과를 공개했다.

산업화학연구실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흡입독성시험을 통한 발암성 규명이 가능한 연구기관으로, 일하는 사람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독성미확인 화학물질에 대해 '급성, 아만성, 발암성 흡입독성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급성, 아만성, 발암성 흡입독성시험'이란 흡입챔버를 이용해 실험동물에 화학물질을 노출시켜 치사농도, 발암성 유무, 표적장기, 유해농도 등실험동물에 나타나는 영향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실험동물에 시험물질을 노출하는 기간으로 구분한다.

2017년에 실시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중 하나인 PHMG·HCl의 급성, 아급성(14일), 아만성(90일) 흡입독성시험 결과, 급성시험에서는 분진 및 미스트 흡입시 치명적인 유독물질로 분류되었으며, 아만성 시험에서는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노출)"으로 구분 1에 해당해 반복노출 시 사람에게 중대한 독성을 일으킬 것으로 추정되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관계자는 "독성시험결과는 공단에서 매월 발간하는 전문지 '안전보건' 9월호에도 수록되었으며, 작업환경 노출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