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일부터 전동기 최저효율기준을 전 용량대에 걸쳐 ‘프리미엄급(IE3)’으로 상향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제조, 수입되는 전동기는 상향된 기준을 적용받게 되고, 기준에 미달되면 제조, 수입과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전동기는 국가 전력소비량의 약 54%를 차지하며 기계,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핵심 설비로 사용되고 있어 전동기 효율은 산업분야의 에너지 효율향상으로 직결된다.

이와 함께, 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 방지를 위해 제도 관리를 강화한다. 효율 기준에 미달하는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10월부터는 제조·판매 기준이 되는 에너지 사용량 측정결과를 수입 통관 전에 신고하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제도 추진 절차

아울러 올해 6월부터 “프리미엄 전동기 확산센터”를 한국에너지공단 내 개설하였으며, 제조·판매사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진행하여 유통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에너지 전환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프리미엄 전동기 보급 사업을 국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올해 안에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