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친화 강소기업은 구직하는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구인하는 기업은 유능한 청년모집에 활용할 수 있어 구직-구인자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제도다.

[기계신문] 중소기업중앙회와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근무하기 좋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25일(목)까지 '2019년 청년친화 강소기업' 신청·접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청년친화 강소기업은 2016년부터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해당분야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다.

‘임금 분야’는 임금 수준, 경영성과급 등 성과공유제 도입여부를, ‘일생활균형 분야’ 우수기업은 유연근무제, 복지시설, 교육 및 문화생활 제공 여부 등을, ‘고용안정 분야’ 우수기업은 정규직 비율, 청년 근로자 비중, 청년고용유지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점부여, 보증·대출 금리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

청년친화 강소기업 접수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정보마당 내 중앙회소식 게시판을 참고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친화 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 접수 및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운영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결과는 올해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기업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청년친화 강소기업은 구직하는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구인하는 기업은 유능한 청년모집에 활용할 수 있어 구직-구인자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기업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