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금융위원회는 프랑스 건전성감독원(ACPR)과 양국 핀테크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11일 '핀테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촉진,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금융혁신 관련 정책 총괄, 핀테크 등 금융혁신 산업·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하여 금융분야 혁신에 적극 대응 중이다.

한편, 프랑스는 핀테크 발전을 위해 건전성감독원(ACPR) 내 전담부서인 FIU(Fintech Innovation Unit)를 구성하고, 핀테크 기업에 금융규제·인가 절차의 안내 및 지도, 핀테크 발전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영향 분석 등 핀테크 관련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향후 프랑스에 진출하려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프랑스 ACPR로부터 인가 절차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프랑스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과 사전 협의를 진행한 후 ACPR 추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사전 협의는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려는 금융서비스가 ACPR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정식 신청을 통해  ①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소비자 등에 혜택을 주는지, ② 기업이 충분히 프랑스 규제 관련 기초 조사를 했는지 등에 대한 검토 후 추천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양 금융당국은 핀테크 시장 동향, 관련 규제·정책 등에 대한 경험 공유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송현도 금융혁신과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국 금융당국은 상대국의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양국 금융시장에 진출할 때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핀테크 기업들의 상호 교류 및 소통이 증대되고, 금융당국간 협력이 강화되어 핀테크 발전의 새로운 혁신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