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확인 계획 공고
10월 29일부터 12월 28까지 신청 접수

[기계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세대를 이어 경제적·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장수기업 발굴을 위해 「2018년 명문장수기업 확인 계획」을 공고하고, 10월 29일(월)부터 12월 28(금)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확인은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이들 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10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바 있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사업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 등 경제적 기여는 물론 법규준수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와 혁신역량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되면 ‘명문장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고,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국내외에서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지원사업 참여 시에는 우선선정, 가점부여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박종찬 과장은 "확인기업들의 사례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되어 우리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꿈꾸는 많은 창업·중소기업들에게 좋은 본보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요건·확인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서울 등 5개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