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2인 1조 총 6개조 단속반 구성

[기계신문] 경기도가 미세먼지,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반월, 시화산업단지 일대 1만6,988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로부터 ‘반월·시화산단 입주업체 현황’을 받아본 결과, 총 2만여 개소 중 약 1만7,000여 개소가 허가나 신고 없이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단속의 총괄을 맡은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도 관계자 1명과 환경NGO단체 1명 등 2인 1조로 총 6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산단지역 구역별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나 금속, 도금, 광물 등 폐수의 무단 배출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현지 조업 여부 ▲휴·폐업 사업장에 신규사업장 입주 및 설치허가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및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등이다.

도는 무허가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자체 환경전문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해 직접 수사할 계획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산업단지 입주 후 정상적으로 환경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갖춘 사업장은 그 동안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관리가 가능했지만, 산업단지에 밀집된 공장 내 임대사업장과 몰래 숨어든 사업장은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