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방위사업청은 11월 5일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에 소요되는 행정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방산물자 지정과 방산업체 지정을 위한 행정기간을 5개월 단축하였다.

기존에는 방위사업청이 방산물자를 지정한 이후 순차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방산업체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방산물자 지정 시 3개월, 방산업체 지정 시 6개월 등 전체 9개월의 행정기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을 위한 생산능력 확인, 보안 측정 등 예비절차를 통합적으로 진행하여 소요기간을 5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함정과 같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군에서 바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달리 연구개발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방산물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엄격한 정부의 품질보증을 진행하여 좋은 품질의 무기를 각 군에 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

김일동 방산진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에 소요되는 행정기간 단축을 통해 총 사업기간을 줄여 각 군은 필요로 하는 무기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고, 업체는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어 군과 업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