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를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8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구내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등을 완화하고, 지식산업센터(舊아파트형공장)의 입지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지난 11월 2일 ‘제27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의결된 ’첨단기술기업 활성화 방안(안)‘의 주요내용을 입법화한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세제감면 혜택을 받고, 세제 혜택은 연구개발 투자로 이어져 고용창출에 긍정적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첨단기술 지정 주기가 신기술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이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미래유망 기술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다. 현행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첨단기술·제품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술·제품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과기정통부 소속 전문가 위원회에서도 기술인정 여부를 심의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기술인증 등 유사목적의 대체 자격도 함께 인정함으로써 기술의 변화속도에 보다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첨단기술기업 주된 지정요건이 달성하기 어렵다는 기업대표 등 현장의 소리를 토대로 첨단기술제품 매출액 조건과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조건 또한 실정에 맞게 완화 및 현실화할 예정이다.

▲ 첨단기술기업의 총 매출액 규모별 R&D 비율 개정(안)

아울러 기업 집적공간인 지식산업센터의 조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관련 입지 규제를 완화한다. 그간 지자체, 입주기업에서는 특구내 기업 집적공간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특히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스타트업 기업이 성장 이후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시설구역 중 일부에만 건축이 허용되어 있어, 부족한 기업 입주공간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업시설구역 전체에 대해 지식산업센터를 허용하고, 연구구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에서 설립·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보열 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첨단기술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 집적공간 조성을 확대하는 등 특구를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로 육성하고, 공공기술 사업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공포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