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가 구매단계에서 신중한 소비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계신문]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면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물품을 구매하면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200달러가 아니라 150달러까지 면세된다.

또한, 해외직구 결제 후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제 받을 수 있다. 차지백은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관세청과 한국소비자원은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행사 기간 중 해외직구가 활발해지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피해 대처요령도 소개했다.

▲ 해외직구 시 차지백 신청이 가능한 경우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해외 직구가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서 해외직구 반입건수가 매년 30%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광군제(중국, 11월 11일), 블랙프라이데이(미국, 11월 23일) 등 대규모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연말 직구 반입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8,781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기준 해외직구 소비자불만이 4분기에 가장 많이 접수돼 해외직구 성수기 기간 중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 김희리 특수통관과장은 “해외직구 물품은 구입후 환불·교환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외직구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