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이번주 2018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제품안전인식개선 주간을 맞아 ‘온라인 제품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편리성 등으로 온라인을 통한 제품 구매가 증가하면서 결함제품 유통 가능성이 커져 소비자의 주의가요구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매년 일정 주간을 정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하며, 올해 주제는 온라인 제품 안전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24개국 및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함께하며, 우리나라는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제품안전작업반 일원으로 2014년부터 개최한 5회의 캠페인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유럽연합이 위험제품에 대해 발령한 유럽연합(EU) 경보 중 온라인 판매 제품 비중은 12%를 차지했다. 일본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온라인 구매제품의 ‘위해’ 또는 ‘위험’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약 8,000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유통제품의 ‘위해‧위험’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는 총 9,266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8년 상반기 중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거나 리콜한 사례는 총 95건으로, ‘아동‧유아용품’과 ‘화장품’이 가장 많았다.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영유아가 완구 부품 등을 삼켜 질식할 우려가 가장 많았고, 화장품의 경우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결함보상이 대부분이었다.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할 때에는 제품 결함여부를 알 수 있는 결함보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외 결함보상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제품 구매 전 사업자 정보, 안전인증 표시·사용 주의사항 등 제품 안전정보를 확인하고, 구입 후 안전문제가 발생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사고신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나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는 판매 국가별 제품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안전인증 정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공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온라인판매업자·온라인판매중개업자는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 및 어린이제품 판매 시 관련 안전인증 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유관단체를 통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캠페인 권고사항을 확산하고 온라인 유통 제품 안전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촉구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동호 제품안전정책과장은 "양 기관은 앞으로도 제품 안전 관련 해외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공유하고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