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으로 2021년까지 최대 47.6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격차는 2.51%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기계신문]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금과 같이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한다면 고용은 물론 소득격차도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1만원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내년에 8,350원, 2020년에 9,185원, 2021년에 10,000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모두 포함하는 경우와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경우 2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고용변화와 소득불평등 변화를 추정하였다.

현재와 같이 내년부터 산입범위를 확대하지만 주휴시간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실질적인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9년에 9,842원, 2020년에 10,761원, 2021년에 11,658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일자리는 올해 6.8만개 감소하고, 2019년에 9.8만개, 2020년에 15.6만개, 2021년에 15.3만개 감소하여 4년간 총 47.6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업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여 지니계수는 1.23% 증가하고 5분위 배분율은 2.51% 증가하여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법정 최저임금을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주휴시간을 내년부터 1/3씩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의 기준시간에서 제외하면, 실질적인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9년에 9,282원, 2020년에 9,529원, 2021년에 9,647원으로 줄어들어 고용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부작용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주휴시간을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면 일자리는 2019년에 5.5만개, 2020년에 7.4만개, 2021년에 4.9만개 감소하여 총 24.6만개가 줄어들지만, 주휴시간을 모두 포함할 때에 비해 일자리가 총 23만개 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니계수는 0.69% 증가하고, 5분위배율은 1.38% 늘어나는데 그쳐 주휴시간을 포함할 때에 비해 각각 0.54%p와 1.13%p 줄어들어 소득재분배 악화와 소득격차 확대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주휴시간 포함 시, 연도별 고용과 누적 고용 변화, 천 명
▲ 주휴시간 단계적 제외 시, 연도별 고용과 누적 고용 변화, 천 명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의 특성, 최저임금 대상자의 구성, 노동시장의 구조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불평등 확대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54.2%가 50인 이하 중소·영세 사업체에 편중되어 있고 대부분의 최저임금 대상자가 여기에 일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사업자와 저임금 근로자가 주로 피해를 보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최저임금 대상자의 70%는 중상위 계층에 속한 2차, 3차 노동자에 속하고 있고 30%가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다. 더욱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취업을 포기했던 가구의 2, 3차 근로자가 노동시장으로 나오면서 가계를 책임져야 할 단순 근로자가 주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높은 경직성 때문에 이직률이 낮고 실업기간이 길다보니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 번 해고되면 다른 직장을 얻을 기회가 적다는 것도 이들이 빈곤의 덫에 갇히는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기본급이 적고 수당이 많은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연봉이 실제 최저임금 대상자보다 높은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으로 이러한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면 차상위 계층의 임금도 인상되는 연쇄반응으로 임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임금 인플레이션은 소득재분배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국가경쟁력 약화는 생산둔화로 이어져 저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임금 근로자의 고용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실제 일한 174시간에만 적용하고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여 업종별 고용주의 지급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단순근로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의 실질적 인상폭을 완화하면 EITC의 기능이 살아나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소득은 크게 줄지 않고 영세 자영업자의 임금비용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지금부터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것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