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KOTRA에 따르면, 모디 정부 출범 후 인도 정부는 'Make In India'를 주창하며 자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에 자국 산업을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규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인도의 수입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1월 14일 기준 반덤핑 관세 278건, 세이프가드 4건 및 상계 관세 2건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이후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는 꾸준히 강화되고 있으며 지난달 18일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을 개시하는 등 아직도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는 계속되고 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인도의 철강 반덤핑은 올해 11월까지 총 18건의 반덤핑을 부과하였다.

2012년까지 한국산 철강의 대인도 수출량은 16억 달러로, 2위인 중국을 1억 달러의 근소한 차이로 대인도 철강 품목 수출국 1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2014년 중국의 대인도 철강 품목 수출량은 22억 달러로 전년대비 12억 달러 이상이 증가되면서 한국 수출량을 크게 앞질렀다. 중국산 철강의 급증으로 인도 자국 내 산업의 피해가 커지자 인도 정부는 2015년부터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재제를 지속해오고 있다.

지속되는 중국산 반덤핑 제재로 인해 2014~2015년 24억 달러까지 치솟았던 중국산 철강 수출량이 2016년 16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중국산 반덤핑 관세의 반등효과로 한국산 철강의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6년 15억 달러의 수출량이 2017년 전년대비 6억이 증가한 21억 달러를 달성하여 대인도 철강 품목 수출국 1위를 재탈환하였다.

▲ 대인도 철강 품목 수출량 * 자료 : GTA(Global Trade Atlas)

한국산 철강은 90% 이상이 한-인도 CEPA 적용 대상이며, 그 활용률 또한 높다. 한국의 CEPA양허 관세와 지속적인 중국산 반덤핑 제재로 한국산 철강의 2018년 1~8월 수출량은 중국의 80만 달러의 두 배를 뛰어넘는 170만 달러로 수출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현지 진출 철강 기업은 "실제 바이어들이 높은 품질과 CEPA 양허 관세의 낮은 가격, 그리고 기본관세 인상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한국산 철강 제품을 매우 선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급증하던 중국산 철강을 반덤핑을 통해 억제하였던 인도 정부에 한국이 예외일 수는 없으며, 실제로 인도 정부에서 한국산 철강에 대해 자국 철강 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18년 11월 세계무역기구(WTO)는 인도 정부가 지난 2015년 일본산 열연코일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1심 판정했으며, 인도 정부가 60일 이내 상급위원회에 항소하지 않으면 일본의 승소가 확정된다고 알렸다.

KOTRA 박혜은 인도 뉴델리무역관은 "이번 패소를 계기로 인도 정부의 수입규제가 주춤할지는 알 수 없으나, 2017년 6월 인도는 2014년 미국이 인도산 열연 탄소강 제품에 매기는 보조금 상계관세가 부당하다는 WTO 판정에도 미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제소한 적이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이번 판결이 인도 정부의 무분별한 수입규제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