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숨통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기계신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속되는 내수침체, 투자감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체감경기의 악화 및 금융기관의 대출규제 강화 추세에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숨통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0월말 기준 공제기금은 4,208개 업체에게 3,418억원 대출을 지원했으며, 전년동기 실적 대비 업체수는 14.7%, 대출액은 15.7% 증가하였고, 재적 가입업체수는 전년 동월대비 7.6% 증가한 17,748개이며, 누적부금잔액은 3,768억 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2.4% 증가하여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 연도별 대출 현황(2015~2018.10)
▲ 연도별 가입·부금 현황(2015~2018.10)

이는 2016년부터 홍보 확대 등으로 공제기금이 긴급한 자금 필요시 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에 대한 보완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다는 것을 중소기업이 인식하면서 가입이 증가하였으며, 최근 금융기관의 대출규제 강화 추세 및 대출금리 인상 움직임과 반대로 공제기금은 대출한도 확대 및 대출이자 인하·시행 등에 기인하여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에도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경기하향 국면이 예상됨에 따라 공제기금의 성장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납입한 중소기업자들의 공제부금으로 ▶부도매출채권 대출 ▶어음·수표 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거래처의 부도, 회생, 파산, 폐업, 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영난 ▶거래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한도초과, 대출거절,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울 때 대출을 지원한다.

납입부금은 매월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가능하며, 납부한 부금에 대해서는 중도해약 시에도 원금 손실이 없고 대출 중도상환 시에도 수수료가 없는 것이 중소기업이 찾는 이유라는 분석이다.

조진형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가입업체와 누적부금잔액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은 그만큼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위기에 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다는 것”이라며 “공제기금은 대출서류 간소화 및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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