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유턴기업 중점 유치’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적극 추진해왔다.

[기계신문] 정부는 29일(목)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제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유턴기업에 대해 보조금·세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왔다.

유턴법 시행 이후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총 51개사가 국내로 복귀하여 성과가 다소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유턴제도는 국내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촉진, 지역발전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는 등 이를 더욱 활성화해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 해외진출 목적이 현지시장 확보에 있는 만큼 국내복귀 유도가 쉽지 않다는 한계와 함께, 현장의 기업들은 현행 지원제도에 대해 유턴기업 인정범위 협소, 기대에 못 미치는 지원 수준, 과중한 서류와 절차부담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 유턴기업의 복귀 의지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현행 유턴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함께 폭넓은 업계 의견수렴을 토대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들의 수요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이번 대책의 주요골자는 유턴기업의 인정범위 확대이다. 지금까지는 해외사업장을 50%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지식서비스업 기업, 생산품목을 일부 변동하여 복귀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과도한 축소요건으로 인해 국내복귀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대책으로 현지시장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재는 제조업만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고용유발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업을 유턴 대상업종에 추가함으로써 유턴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 유턴법상 국내외 생산제품이 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세분류(4단위)에 해당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되는데, 이번 개편안에서 소분류(3단위)를 기준으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사업범위를 넓혀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대책은 이미 복귀한 기업·유턴의향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한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실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중심으로 인센티브의 질적 보강에도 주력했다.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요건을 국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현실화하고, 유턴기업에 불리한 현행 타당성 평가 기준을 보완하여 지원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한, 유턴기업이 입지·설비보조금을 받기 위해 지자체에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시 높은 보험료와 현금예치를 요구받았으나, 앞으로는 담보수단을 다양화하여 기업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소 유턴기업에 1인당 월 60만원씩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을 2019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보조금 신청기한도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현실화한다.

고용보조금은 노동집약업종이 주를 이루는 유턴기업에 유용한 인센티브이자, 입지·설비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수도권 복귀기업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기업들의 요청이 많았던 사안이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후 복귀 시에만 적용되었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하게 해외 사업장 “축소” 후 복귀 시에도 부여하고, 중소·중견기업에만 부여했던 관세감면을 대기업에도 부여한다.

한편, 유턴기업이 법인세·관세감면을 받을 경우, 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번 대책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및 지방이전기업과 동일하게 비과세로 전환하게 된다.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지원도 강화된다.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 등 입지 인센티브를 외투기업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국가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활용하여 유턴기업의 임대공장 입주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유턴기업에 대한 초기 시설투자 자금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등 정부 정책사업에 유턴기업 참여를 우대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특히, 자동화 및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는 유턴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공장 구축에 소요되는 시설·운영자금 대출 시 부채비율 심사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대책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유턴기업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한 점이다. 이를 위해 코트라에 유턴기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 데스크”를 구축하여, 기업이 코트라를 1번 방문함으로써 상담과 유턴기업 및 보조금 신청 등이 동시에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로써 유턴하고자 하는 기업이 각종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최소 3~4개 이상의 기관을 접촉·방문해야 하는 고충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현행 규정상 복잡한 신청기한을 간소화하여 복귀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이번 대책발표에 맞춰 해외진출기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유턴 수요발굴과 제도개편 홍보 등 향후 유치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해외에서 신증설·제3국이전을 고려하거나, 사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국내복귀를 검토 중인 우리 기업들이 보다 수월하게 국내로 복귀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약 100개의 유턴기업이 국내로 들어와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시장 확보 등 경영전략에 따라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유턴 지원 대책만으로 바로 복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만큼 유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병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이번 종합대책 내용을 담은 유턴법 개정안 국회발의를 추진하여 속도감 있게 지원대책을 뒷받침하는 한편, 내년부터 유턴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별 제도개편 설명회, 현지 홍보활동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