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조달청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조달기업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진입 장벽이나 부담을 낮추고 우대 조치를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 우선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신청 관문을 넓히고 심사 우대를 확대한다.

물품목록번호 사전 취득 없이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을 금지하던 것을 1차 심사 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기술융·복합제품 등도 아무런 제약 없이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10년 이상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새로운 지정신청을 제한하던 것을 폐지한다. 다만 수출·고용·기술개발투자·품질관리능력을 종합평가하여 지정연장기간에 차등을 주는 인센티브방식을 운영한다.

아울러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행정·계약상 제재나 부담을 완화하여 거래 활력을 높인다. 전수조사에 따른 지정 신청업체의 준비 부담을 고려하여 부실 생산·제조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적으로 검증하고,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동안 2회 이상 또는 총 제재 기간 6개월 이상 경우에 한해 지정 취소한다.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제품의 하청생산 등으로 중기부가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이 취소된 경우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계약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도 몰수하였으나, 앞으로 우수조달물품의 직접생산 위반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한다.

반면, 중대한 고용·근로관계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한다. 고액·상습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적극적 고용개선 미조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감점을 2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적극적 고용개선 미조치 기업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 배제를 신설한다.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우수조달업체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면서 “우수한 중소기업이 내수시장에서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조달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우수조달물품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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