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볼보그룹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볼보그룹코리아는 2015년 1월~2017년 8월까지 기간 동안 굴삭기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하면서 비밀유지방법, 권리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10개 하도급업체가 볼보그룹코리아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도면은 굴삭기 부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으로서 총 226건의 도면이다. 볼보그룹코리아는 이들 도면을 이메일을 통해 요구하고 이메일을 통해 제공받아 ‘승인도’라는 명칭으로 보관하였는데, 승인도는 하도급업체가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최종 승인을 받은 하도급업체의 제품 제작 관련 도면을 말한다.

▲ 10개 하도급업체가 볼보그룹코리아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도면은 굴삭기 부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으로서 총 226건의 도면이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일정 사항을 미리 서로 협의하여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해야 하는데, 볼보그룹코리아는 이러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볼보그룹코리아에 대해 앞으로 다시는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볼보그룹코리아의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에 대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는 하도급법상의 중요한 법익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는 반드시 해당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통해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에 의의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기술유용 행위는 물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난 11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기술유용감시팀이 신설되어 가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굴삭기 시장규모는 2017년 생산대수 기준으로 총 12,000대 수준이며,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볼보그룹코리아 등 국내 굴삭기 제조 3사가 전체 시장의 78%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2017년 국내 굴삭기 시장점유율 현황

최근 굴삭기 개발 추이를 살펴보면, 친환경적이고 운전자의 편의 기능이 추가된 굴삭기 개발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연료전지와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굴삭기 개발, 계기판 등의 조작기기에 대한 인체공학적 설계, DMB, 후방카메라, 조이스틱 형태의 운전장치, Air Compressor 장착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