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풍황자원 측정 시 고정식 풍황계측타워뿐만 아니라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30kW 이하 소형풍력에 대한 풍황계측 의무를 면제하기 위해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풍력발전 사업허가 시,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풍황자원 측정 시 원격감지계측기에 대한 적용 근거한 미비한 상황이었다.

그동안 고정식 풍황계측타워를 주로 사용해 왔으나, 업계는 새로운 측정방식의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도 풍황자원 측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풍황자원 계측방법을 다양화하여 풍력발전 사업허가 신청 시 원격감지계측기를 활용한 풍황 측정 결과도 제출 가능해졌다.

또, 풍향계측 의무는 발전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풍력발전 사업허가 신청 이전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소형풍력 업계는 중·대형풍력 대비 부지 및 계통선점 등의 부작용 우려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사업 추진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며,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소형풍력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풍황계측 예외조항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