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1군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판매단가 인상을 합의한 천안‧아산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업체의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하고, 그 중 16개 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천안‧아산 소재 17개 레미콘 제조업체들의 지역모임인 천안‧아산 레미콘제조사협의회는 2013년 6월경 건설자재구매직 협의회와 협상하여 1군 건설사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를 천안‧아산 지역단가표 대비 72.5%로 결정했다.

천안‧아산 지역단가표는 천안‧아산지역 레미콘 제조업체의 대표이사‧공장장들이 정한 권장 단가표로 실제 납품가격은 단가표 상의 가격에 레미콘제조업체와 건설사 간 협상한 일정 비율을 곱한 방식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천안‧아산 지역의 레미콘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2016년 3월 시장가격이 지역단가표 대비 67.5%로 하락했고, 원자재 구매단가는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위 17개 레미콘 제조업체들은 2016년 3월 9일 천안‧아산 레미콘제조사협의회 사무실에서 1군 건설사에 대한 레미콘 판매단가를 지역단가표 대비 67.5%에서 72.5%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16년 3월 10일 1군 건설사에 레미콘 판매단가를 2016년 4월 1일부터 72.5%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

이 업체들은 일부 건설사들의 단가인상 거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2016년 4월 1~ 2일 기간 동안 공장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고, 이에 모든 건설사들이 단가인상을 수용함에 따라 2016년 4월 3일부터 레미콘 공급을 재개했다.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실행한 결과, 업체들은 합의 기간 동안 1군 건설사에게 지역단가표 대비 72.5%보다 다소 낮거나 유사한 수준의 판매단가로 레미콘을 공급했다. 결국 이 가격 담합행위로 인해 합의대상 품목 중 대표규격인 25-24-15규격의 판매단가율이 합의 전보다 3.15~3.47%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에 참여한 17개 업체에게 시정명령을 결정했고, 그 중 합의를 실행한 16개 업체에게는 총 7억 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합의 기간 동안 1군 건설사에 레미콘을 판매한 실적이 없는 (주)한솔산업은 과징금 납부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 업체별 과징금 내역(단위 : 백만 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천안·아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도 레미콘 업체 간 가격 경쟁을 촉진시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레미콘 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